무비자 입국의 경우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취업이민 영주권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카가 한국에서 무비자 받아서 3개월 ESTA로 입국하셨어요.
제가 현제 식당을 하나 하고 있기는 한데 10월에 오픈해서 취업이만 시키기는 어려울듯 한데....
방법이 있나요? 만약 미국내 다른 회사에서 취업이만 오퍼를 받으면 가능한가요?
즉 무비자에서 취업이민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카는 현재 제가 하는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고 제 비즈니스도 잘 되고 주당 5만불 정도 매출이 있어서 내년정도에는 세금 보고 제대로 하고 하면 충분한 스폰서 능력은 되어보이는데 이제 시작한지 한달 조금 지나서 가능한가 해서요?
그럼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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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의 경우에,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취업이민 영주권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원칙적으로 취업비자(신분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이 (접수)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 초청에 의한 영주권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혹은 재입국후)에서 진행하실 취업(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준비단계인 LC, 고용주청원 단계는 사전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재정능력이 충분하다면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비자에서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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