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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1월말 이민 사면법 드디어 통과 될까

지역ETC 아이디l**yershingmai**** 공감0
조회4,717 작성일11/7/2021 7:11:59 AM

11월 7일 현재, 곧 될것 같기도한 이민 사면법, 즉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미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주는 바이든 이민 사면법이,  계속 한 사람  민주당 상원의원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  물론 제가 이곳 칼럼과 중앙일보 법률 칼럼에서 계속 이야기 해 욌듯이, 바이든의 미국 국가 산업 발전법이 통과 하여야, 그 안에 살짝 끼어 있는 이민 사면법이 통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 발전 산업 발전법이 계속 상원 의원 한사람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다른 또 한사람 민주당 상원의원이  살짝 반대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즉 공화당 50 명 전원과 민주당내 2명이 반대하고 있는 꼴이 되어 있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바인든 대통령이, 이 두 사람이 반대하는 몇개 부분을 빼고서라도 통과 기키려고 하는 반면에,  다른일부 빈주당 의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데 많은 혜택을  주는 법안 을, 이 2 사람때문에 빼는것을,  자기들은 반대 한다고 나서는  바람에 사면 초가가 되는  꼴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몇개 빠지더라도 뼈대가 되는 법만이라도 통과 시키고 싶어 하여 아직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국가 산업 발전법에 반대하던 2 민주당 상원 상원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장애물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장애물이 제거 되어야 통과 됩니다.  제가 계속 이게 진짜  문제라고 이야기 하던 쟁점 입니다. 즉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60표 판성이 아닌,  그냥 과반수로 민주당 만으로 법안이 통과 하려면, 국가 예산과 관련된 법안만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대부분의 국가 발전 법안이 물론 국가 예산을 늘려서 국가 산업 여러 부분에 투자 하는게 법안 의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종 법안이 예산과 직접 관련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 그래서 예산관련 법인이냐  아니냐를 심판 해 주는 심판관 Parliamentarian 이라는 직책의  법률 성격 해석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9월 20일에 이 심판관이 자기의 의견으로는, 이민 사면법과 최소임금을 $15 로 올리는 법안은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게 아니고, 간접적이기 때문에, 국가 발전법 전체가 모두 예산 관련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  2 가지 법안이 빠져야만 한다고 의견을 발표 하였습니다.   즉 민당만으로 전원 찬성 50표와,  법안에 대한 투표가 50 표 찬성 50 표 반대 동수 일때,  최종 투표권이 주어지는 부통령이 민주당이므로 찬성하게 되면 법안이 통과 하는데, 이민법이  빠져야 한다면, 우리로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상원 심판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과 하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 법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 합니다.  우선 심판관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효력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최종적이라서 누구도 바꿀수 없다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이민 사면법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심판관을 파면 시키고 다른 사람을 임명하자는 의견 입니다. 상원 규정에 보면, 이 심판관은, 상원의  사무총장이 상원 의장단의 의견을 받들어 임명하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상원 의장은 민주당 부통령이고, 운영 책임자는  뉴욕 출신 민주당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심판관 교체가 가능하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 이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제도를 마구 바꾸는 이상을 주기 때문에,  아주 큰 정치적 부담이 되어, 이 방법을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것 같습니다.   대신 떠오르는 의견이, 심판관의 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의견이라고 해석하는 방법 입니다.  즉 일종의 추천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추천을 의장인 부통령이 무시하거나, 아니면, 상원 과반수와 의장 부통령의 51 표 투표로 추천 의견을 무시하면 된다는 주장 이다.  즉 추천이기 때문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의견 입니다. 이 이견에 대해 많이들 찬성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정치적이 부담은 있는 것이라서,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몇년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다수당 이었을 때, 자기들이 버꾸어 오바마 보험 법을 폐지하여 이 보험제도를 폐지하려고 예산 관련 법안에 끼어 넣어 통과 하려고 했을때 바로 이 심판관이 그 법안이 예산과 직접 관련 없는 것이라고 추천 의견을 냈었고,  오바마 보험제도를 폐지하려는 트럼프와 일부 공화당의원들 사이에, 무시하고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트럼프가 공화당 간부들의 의견 존중 해주어야 한다는 공화당 의견을 이기지 못하여 이 법을 폐지 하는데 실패 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오바마 보험제도가 아직  존재 하고 있는 것 입이다. 그만큼 이 심판관의 의견을 무시 하는게 정치적으로 당에 큰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주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민주당에 정치적이 부담이 있더라도 국가 산업 발전법 통과에 끼어 넣어 통과 해주기를 바랄 뿐 입니다. 20년 만에 온 기회인데.......     바이든 정부는 이번 11월말 까지는 이 법을 통과 시키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중식 변호사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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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7/2021 3:29: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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