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 부모님이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아닌 상태라면, 단순히 피초청인을 초청하는 상태라면, 피초청인의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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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