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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비자 주체 변경 후 질문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d**ltkfk**** 공감0
조회1,262 작성일11/27/2018 8:41:05 PM
@ 결혼 전 부터 제가 E-2 주체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배우자와 주식을 50대 50으로 나누고 투자가 더 이루어 진것으로 하여 배우자를 E-2 주체로 변경하여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저와 배우자가 공동 E-2 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노동허가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E-2 배우자로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뜻인가요?


2. 저는 현재 I-140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I-140 제출시 저는 E-2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I-485 제출시 E-2 배우자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3. 또한 제가 제 가게에서 일하면서 세금보고를 할때 저는 노동허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세금 보고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4. 배우자의 영주권 제출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저만 영주권을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인터뷰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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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8/2018 9:45:06 AM
안녕하세요

아마도 배우자분을 E-2 주체로 신청하시면서, 본인이 E-2 배우자로 변경이 되신바로 사료됩니다. 신분변경이 되신것이라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고 계신것이므로,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노동카드가 나오셨다고 하셔서 반드시 일을 하고,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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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28/2018 5:21:41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배우자 분의 E-2신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본인을 E-2의 주신청자에서 E-2의 동반가족으로의 신분변경 또한 신청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의 신분이 E-2의 동반가족으로 변경되면서 work permit또한 승인이 되어서 발급받은 것 같습니다.

(2) I-485 제출시 E-2의 배우자로 신분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정상적으로 E-2의 동반가족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여전히 합법적인 신분입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I-485 제출은 가능할 것입니다.

(3) 세금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담당 CPA와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Work permit자체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지 세금신고와 관련된 의무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4)
A) 50% 지분을 부인과 나누셨지만 여전히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본인이 E-2의 동반가족으로 신분이 변경되었는지
B) 배우자께서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C) 어떤 카테고리로 I-140을 진행하셨는지
D) I-140의 sponsor는 어떤 회사인지 등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I-485인터뷰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슈가 있으시기 때문에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문의사항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2신분변경 및 I-140, I-485 절차를 도와주시는 변호사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분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이므로 그분과 자세하게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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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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