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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공적부조에 financial aid도 해당되나요?

지역Illinois 아이디x**lin**** 공감0
조회1,209 작성일11/26/2018 5:08:20 AM
내년에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고, 현재 조건부 영주권자입니다.
오늘 온라인 신문기사를 보니 내년부터 모든 이민신청서류에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유무를 질문하는 개정판 이민신청서를 백악관에 제출하여 최종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현재까지 공적여부를 받은 적은 하나도 없구요.
내년에 I 751 신청할 윈도우가 오픈되는데 내년 9월부터 Fellowship과 론을 포함해서 financial aid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적부조에 financial aid가 해당되는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fellowship은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의 일종이고 론은 돈을 대출받는 것이라 공적부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I 751신청자들에게 공적부조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심사과정에 한번 더 심사를 하나요?

트럼프 행정부와 시스나 국장 체제이후 이민법이 너무 변화가 많아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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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8/2018 9:39:38 AM
안녕하세요

Financial Aid/Fellowship 은 Public Charge 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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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6/9/2020 12:53:26 PM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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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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