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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797 Notice of Action 에 관해서 다시한번 여쭙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bi**** 공감0
조회1,134 작성일11/24/2018 4:19:47 PM
먼저 대답 감사합니다. 추가 서류는 직업 관련이 아닌 F1 비자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어째거나 승인,됬으면 된거죠? 다시한번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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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5/2018 12:48:12 PM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끝마치고 본인의 취업이민 신청서를 승인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만간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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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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