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5/2018 12:48:12 PM 안녕하세요그렇다면, 자체적으로 검토를 끝마치고 본인의 취업이민 신청서를 승인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만간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