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범죄로 해당 범죄사실들이 해당이 되는지가 영주권 결격사유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가정 폭력, 살인, 강도, 강간, 절도, 사기, 상표 위조, 문서 위조, 뇌물, 탈세로 1년 이상의 실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수 있으며, 일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지 않았더라도 최대 선고 가능 형량이 일년을 초과한다면 여전히 건전한 도덕적 품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쉽게도, 별도의 웨이버 신청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