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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청소년 추방유예 신규신청 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1,588 작성일11/19/2018 4:35:08 PM
아들과 딸이 2007년 최초 입국했습니다.
딸은 2008년 8월 한국에 가서
2009년 미국에 돌아와 계속 거주하며
중고교 졸업하고 현재 칼리지 휴학중이고,

아들은 2008년 8월 한국가서
2010년 7월에 돌아와 중고교 졸업하고
칼리지 휴학중입니다.

2007년 6월15일에서 2010년1월1일 이전 입국자로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학교를 안다녀도 추방유예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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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9/2018 5:33:57 PM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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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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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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