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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Korea 아이디b**shark8**** 공감0
조회2,470 작성일11/16/2018 1:01:27 AM
안녕하세요 미 영주권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ㅜㅜ

저는 미국에서 J-1비자로 1년을 마치고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해줘서 영주권 진행하다가 변호사가 한국에 들어가서 받아오는게 상황상 빠를수도 있을거라고 해서 올해 5월말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이관하여 여기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될거라 했고 올해말 12월 혹은 내년 1월에 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1.영주권을 스폰해준 회사로 바로 들어가야하나요?(회사에서는 스폰만 해주고 영주권 진행비용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2.만약에 영주권이 나왔지만 한국에 좀더 체류하길 원한다던지 혹은 곧장 다른 주로 이동하여 새로운 회사를 다닌다던지 하게되면 영주권 관련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회사에는 다른 회사로 옮길거란 이야기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불이익이 없다면 영주권이 나온 후 스폰해준 회사에 얘기해서 한국에 더 체류한다던지 다른주로 가게되더라도 그 회사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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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8/2018 8:50:21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1년간 이상을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회사를 이전 하실수 있지만, 시민권 신청시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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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18/2018 8:35:19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a)취업을 근거로 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로 취업이민을 진행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EB-3의 비숙련 (unskilled worker)이나 숙련직 (skilled worker)이라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우며 특히나 unskilled worker는 최근에 이민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고 대사관에서 비자를 거절하여 다시 이민국으로 케이스를 돌려 보내는 Transfer in process (TP)로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 EB-3의 숙련이나 비숙련이 아니라도 해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취업이민비자를 받기는 최근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민비자 인터뷰를 본 이후를 가정하기 보다는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할지를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2)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는 것은 이민비자이지 영주권이 아닙니다. 영주권은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내 주소로 배송되게 됩니다. 이민비자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이내에 입국을 못하게 되면 대사관 측에 이민비자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업을 근거로 이민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즉시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수개월 한국에 체류하여 이민비자가 만료된다면 그 자체로 대사관이 의심을 하여 비자 재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3)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주권은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한 이후에 미국에서 지정된 주소로 배송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와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이민비자를 받고 계속 한국에 체류를 하거나 입국시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한국에서의 이민비자 프로세스가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의 여러가지 질문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매우 까다로워진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심사를 질문자 님께서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위에서 언급하신 대로 회사에서 스폰서만 해주고 관련비용을 전부 본인이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이민비자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그 외에도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보이기 때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취업이민비자를 도와드린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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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6/2018 6:00:48 AM
회사를 옮기면 새로운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 영주권 수속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답변일 11/16/2018 6:12:45 AM
영주권이 나왔는데도 회사를 옮기면 영주권 수속을 다시 해야한다구요?
답변일 11/16/2018 11:19:01 AM
영주권 신청 조건에 스폰 해준 회사에서 몇년 근무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데 중요한것은 신청자가 스폰회사를 위해 일 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판단될시 이민국은 즉시 영주권을 취소 시킵니다.더 전문적인 부분은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 하세요.
답변일 11/16/2018 12:42:46 PM
취업 영주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미국내에서 구인광고를 해도 적합한 사람을 찾을수가 없어서 외국에서 그직업에 적합한 사람을 데려와서 취직을 시키면 크게 봐서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영주권(영구히 미국에서 살수 있는 합법권리) 을 발급합니다. 그런데 일도 하지도 않을거면서 미국에 살수 있는 권리만 챙긴다면 미국에 아무런 도움이 않될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주권을 취소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그 직장에서 다른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하면 조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자칫 않나올수도 있지요.
통상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그직장에 6개월 정도 다녀야 차후에 시민권을 신청할때 문제가 없어요.
혹여 그 회사가 폐업을 한다던가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겨야 할경우는 예외로 6개월 전에 다른회사로 옮길수도 있지요.
답변일 11/18/2018 2:14:44 PM
(영주권 비용은 제가 부담했읍니다) 에 .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사람은 저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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