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조항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에 거짖말했으면 영주권을 거절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신청하여 인터뷰 하다가, 또는 관광으로 입국하고 학생으로, 아니면 투자비자나 다른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 하고 합법으로 체류하면서 취업이민 또는 다른 가족이민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 가끔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인터뷰에 갔는데 인터뷰 하면서 과거 한국에서 관광비자 신청때 제출한 서류나 아니면 관광 비자 인터뷰때 영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고 나와 영주권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관광비자 인터뷰때 과거에 이민 신청한적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있어도 없다고 거짖말 한경우가 가장 많고, 직장이 없는데 있는것 처럼 허위 재직 증명서 제출 했던 경우, 미혼이면 방문비자 잘 안준다고 하여 결혼 한것 처럼 브로커가 허위 호적을 제출 했던 경우, 인터뷰때 영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 이제 와서 거짖이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 등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 서류가 영주권 인터뷰때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컴퓨터 데이타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이민국이나 대사관등이 서로 연계되어 바로바로 확인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신청하게되면 과거 신청시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경우 문제될 확률이 높고 미국내에서 듦법안이나 이민개혁법안으로 사면될경우 문제되지 않을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