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4/11/2012 5:55:33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시민권자이신 따님은 당연히 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서에 서명하시는 부모의 이민신분과 따님의 여권 신청은 무관하니 안심하고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