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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13960 서류미비자로서 영주권자의 남편을...연결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RA**** 공감0
조회1,414 작성일4/11/2012 12:19:59 AM
아직 ssn 도 없고, 서류미비인 저는 한국에서 갖은 미용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곳 미국에서 미용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는지요?.
아직 비자 살아있고, 여권도 유효합니다. 쇼셜번호 없구요.
영주권자 남편과 서류미비 딸아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신분으로 인하여 자격증 취득이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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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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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1/2012 12:43:33 AM
미국에서 미용사/면도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일정한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실기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것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부로커들이 한국 동대문어디 미용학원에서 교육이수증 같은 것을 몇백불 받고 팝니다. 물론 위조서류 입니다만, 인정해 줍니다. 귀하는 한국 미용자격증이 있으니 교육이수증은 면제 되는지 알아보세요. 그것까지는 모르겠군요.

미용사 자격증을 원하시면, 어디 한인 미용실에 초보로 라도 취업하여 주급을 적게 받더라도 일단 취업해 보세요. 그러면서 미용사들과 원장을 사귀어 보면, 그다음 귀하가 원하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증없어도 취업할 수 있을 겁니다. 취업이 어려우면 일단 머리감겨주는 일, 청소하는 일이라도 한다하고 취업시도해 보세요.일단 들어가 보면 길이 보일 겁니다.
답변일 4/11/2012 8:31:42 AM
주마다 다릅니다 한국에서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정해진 시간의 경력증명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경력이 있으시다면 다른 주도 생각을 해보세요 LA의 경우 기술이 있으면 초보로서가 아니고 일자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LA, 뉴욕 등의 대도시를 제외하고서는 한국에서 하다 온 분들 일자리 찾기 쉽습니다
취업스폰서 받아서 영주권 받은 분도 봤습니다
답변일 4/11/2012 10:00:26 AM
좀 헛갈려서 다시 쓰는데요 영주권자 남편과 재혼을 하신건가요? 현재 불체이신지 비자가 아닌 체류기간이 오버가 되었다는 얘기인지요 아직 체류기간이 유효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하시고요 아니고 재혼이라면 혼인신고 먼저 하시고 시민권 취득후에 영주권 취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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