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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불법체류 유학

지역Oregon 아이디i**ti**** 공감0
조회2,856 작성일4/10/2012 10:43:41 AM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부모가 불법체류자가 된 바람에 덩달아 아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올 9월이면 11학년이 됩니다. 18세 이전 미 성년자에게는 살 길이 있다는 말씀이 한 줄기 빛같은데 어떤 준비를 해서 한국을 나가면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 대학도 가고 취업도 할수있을까요?
혹 영국 대학을 준비한다면 신분의 걱정 없이 가능할까요?
한국을 나갔다가 영국으로 가는 비자를 받아야합니까?
아님 여기서도 준비하여 바로 영국으로의 유학이 가능한가요?
다른 부모들이 생각없이 날마다 아이들을 향해 던지는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발 도움의 답변을 올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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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0/2012 10:55: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만18세전에 미국을 출국하게되면 1년이상 불법체류자의경우 10년간 재입국금지조항은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한국으로 출국해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재입국 하려면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신청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불법체류기록으로인해 심사가 까다로울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비자를 받으면 재입국은 물론이고 입국후 대학 졸업후 취업비자 받는것도 문제 안됩니다.

미국내에서 영국으로 유학비자에 관해서는 미국주재 영국대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장기체류비자가 없으면 미국내에서 신청이 불가능하고 한국주재 영국대사관에 신청해야할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1/2012 9:40:55 PM
다시 한국으로 아이만 나가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불법체류상태에서 대학가고, 장학금까지 받고 다니는 경우 여러건 봤습니다.
대학가는것은 체류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UC 계열대학에는 (AB540 법안)여기 시민권자들과 똑같은 수업료로 학교에 다닐수 있고, 2013년 부턴는 학자금 융자도 가는해 졌습니다.
물론 대학 졸업후에도 계속 불법상태가 이어지면 졸업후에 취직에 문제가 될수는 있어보입니다만...그것도 현재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 조차도 드림법안을 통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구제해 주려고 하고 있으므로 제생각에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때쯤엔 신분문제도 잘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단지 공부를 잘하는것이죠. 희망을 주고 아이에겐 공부만 열심히 하도록 말해 주세요. 참고로 드림법안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중앙일보나 한국일보, 라디오코리아 같은 언론매체의 검색란에 "드림법안"이라고 입력한후 찾아보길 바랍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답변일 4/12/2012 3:19:09 AM
안타깝습니다.
일단 18세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금지에 안 걸린다는 조항이 있으니, 18세 전에 출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한국에 나가면,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을 비롯 많은 대학들이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거기 잠시 다니다가 미국으로 트랜스퍼해서 가족들과 상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영국은 학비. 생활비가 비쌉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다면 상관 없지만 미국의 2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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