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현재 이민법은 6개얼이상 불법체류시 3년간, 1년이상 불법체류의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그런데 18세이전 불법체류기록은 재입국금지조항에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만18세 생일전에 출국하면 됩니다.그렇다고 재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무비자 입국은 가능하지만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취득은 일반적으로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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