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도와주어야할 지인 일인데요. 그 언니가 미국에서 불체로 있다가 미국 남자 만나 결혼해서 영주권을 얻고난 다음 그 남편하고 사업을 크게했었어요. 그 미국 남편이 바람이 나면서 세금문제하고 사업체 빛도 다 그 언니한테 떠 넘기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그 언니는 할수없이 한국으로 역 이민(영주권 포기하고) 10년 넘게 한국에서 살다 지금은 재혼해서 다시 미국으로 방문으로 입국할 예정인데요. 영주권을 받았던 이름하고 전혀 다른데, 요즘은 방문자들 모두 지문을 찍는다고 그 지문에 옛날에 영주권 받을 당시 지문하고 연결되나요? 왜냐하면 지금 결혼한 남편은 미국에서 미국남자랑 결혼해서 영주권 받은 사실을 모르거든요. 그분도 재혼이지만 그 언니도 그냥 결혼했다 헤어졌다는것만 알지 미국사람, 세금 문제(이것은 인컴텍스로 알고있고요) 은행 카드빛 그런 자세한것을 모른다고 하네요. 혹시 도움을 주시면 꼭 그언니를 좀 도와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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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4/6/2012 6:08:2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세금체납등의이유로 형사고발되었다면 입국시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금체납이나 크레딧카드 연체등으로 입국시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4/8/2012 11:49:27 AM
영주권 지문과 공항입국시 지문은 연관되지 않습니다. 공항지문은 테러범이나 기타 범죄자/전과자 지문을 데이타베이스로 해서 비교검색하는 것입니다. 일반 영주권신청자의 지문은 데이타베이스에 들어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