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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내 비행기 여행

지역Georgia 아이디p**osep**** 공감0
조회2,738 작성일4/4/2012 4:19:56 PM
불체자로 지내다 작년에 245i로 10년 전 신청한 영주권 문호가 열려 영주권 인터뷰까지 마친 상태에서 문호가 뒤로 후퇴하는 바람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다녀 올 일이 있어 비행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소지한 유효한 ead card 와 운전 면허증으로 여행에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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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5/2012 9:33:2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자의경우도 운전면허가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 여행은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가되는경우는 이민국 단속반에서 기습적으로 단속하는 경우인데 그럴 확률은 매우 희박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4/2012 4:35:58 PM
지장이 없습니다. 마음놓고 다녀 오세요.
답변일 4/5/2012 12:20:41 AM
EAD 카드로는 비행기 못탑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 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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