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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Ohio 아이디e**ypark11**** 공감0
조회1,483 작성일4/2/2012 9:16:53 PM
아그네스 김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그럼 저는 해당사항이 안되는 건가요?
저는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불체자가 되었거든요. 그럼 제아이가 21세가 되어야만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진정 없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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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아그네스 김 님 답변 답변일 4/3/2012 8:38:13 PM
질문자님,

합법적으로 입국 후 불체가 되신 경우로 굳이 웨이버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다행입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21세가 되거나,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거나, 또는 사면안이 통과가 되면 사면안 내용에 따라 일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주실 수 있습니다. 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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