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당을 운영 중이면서 e-2 신분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인터넷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추가된 사업체를 운영해도 e-2 비자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어떤식으로 사업체를 등록해야 다음 e-2 renew에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이민국에 사업체가 추가된 내용을 알려야 하는지요? 가장 간단하게 처리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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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4/1/2012 3:18:56 PM
현재 운영중인 식당과 같은 법인을 사용하고, 인터넷사업을 통한 매출이나 수익이 크지 않다면, 꼭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의 신고대상은 E2사업체에 대한 중대한 변경의 발생입니다. 인테넷사업의 내용과 예상되는 매출 및 수익의 자료를 기초로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자문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