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4/1/2012 10:51:17 AM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통과됐던 245(i) 조항 같은 법안이 통과되거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등 어떤 형태의 사면안이 통과되어 불체신분을 구제받으실 수 있을 때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