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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 추가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c**olseun**** 공감0
조회1,768 작성일4/1/2012 7:54:55 AM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visa.ex&cot_userid=&page=1&qna_idx=45636&status=&searchOpt=&searchTxt=&title=%BF%B5%C1%D6%B1%C7+%BD%C5%C3%BB%C0%CC+%B0%A1%B4%C9%C7%D1%C1%F6

245I 조항에 해당이 안될경우 다음 단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비자 만료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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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4/1/2012 10:51:17 AM
클린턴 행정부 하에서 통과됐던 245(i) 조항 같은 법안이 통과되거나 포괄적 이민개혁법안 등 어떤 형태의 사면안이 통과되어 불체신분을 구제받으실 수 있을 때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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