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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지역New York 아이디c**olseun**** 공감0
조회1,786 작성일3/31/2012 3:47:25 PM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2002/1/29 ~ 2004/1/29)를 발급받고 직장에 다니다가 스폰서 파산으로 약 3년간 불법으로 직장에 다니다가 스폰서를 구해서 I-140 (priority date 2008/9/3) 받았습니다.

비자 expire date는 2008/7/14인데요.

1) 현재 신분이 불법인지, 합법인지?

2)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한지?

3) I-485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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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3/31/2012 11:33:22 PM
한 번 비이민 신분이 끊기면 다시 합법적인 신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영주권 스폰서가 있으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3순위의 경우 첫번째 관문으로 노동부에서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받고 그 다음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승인을 받으신 후, 본인의 우선일자가 다가오면 마지막 절차로서 '영주권 신청서' (I-485)를 신청하고 승인되면 영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현재 I-140까지 승인되고, 우선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1) 현재 본인의 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므로 불법 신분이십니다. I-140 승인 고지서 만으로는 신분을 증명하실 수 없습니다.

2) 몇몇 예외가 되는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운전면허 갱신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뉴욕 주 DMV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해 보시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3) I-485를 신청할 때 미국 입국시부터 접수 시점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했음을 서류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불법신분으로 계신다고 하더라도 245(i) 조항에 해당되면 벌금을 내고 I-485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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