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기타

Q. 불체로 귀국했는데 아이들이 미국에서 초청하면?

지역Korea 아이디t**ari241**** 공감0
조회2,330 작성일3/30/2012 11:23:07 PM
12년 미국생활을 접고 얼마전 귀국했습니다.
5년 정도 불체자로 살었었고 그 전에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이 데리고 살고 영주권신청으로 이번 여름쯤에 아이들과 함께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거라고 변호사한테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주권을 받고 그 후 시민권도 받는다면 엄마인 저를 미국으로 초청하는게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

또 귀국하면서 미국은행 크레딧카드 빚을 갚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2012 7:31:5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후 21세가되면 귀하를 초청 할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3/2012 1:52:51 AM
이런 케이스에는 웨이브 같은것은 없나요 ?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답변일 4/13/2012 7:30:16 AM
방법은 잇습니다. 다만 10년후에...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이민/비자 기타

245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