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4/1/2012 7:31:5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후 21세가되면 귀하를 초청 할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