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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영주권자 재입국 확인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a**ijung2012g**** 공감0
조회2,874 작성일11/6/2021 8:33:5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로써  오바마케어  메디칼을 받고 있습니다


재입국 확인서를 받은후에  한국에 2년 동안 거주후 다시 미국에 입국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적 수혜자는 6개월 이상 해외 거주후에 입국하면 입국시에 문제가될수 있다고


하여 여쭙니다.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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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6/2021 9:25:20 PM

리엔트리 퍼밋은 '영주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증표'로서 6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더라도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공적부담'(public charge)에 따르는 입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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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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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7/2021 9:34:19 A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는 공적부조로 간주되지 않을듯 사료되므로,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입국하신다면, 큰 문제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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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6/2021 10:53:03 AM
메디칼은 공적부조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트럼프 정권에서 하려했던 공적부조 개정법은 취소가 되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ssi등의 현금수혜자와 장기요양원에 메디칼로 계신경우가 아닌이상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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