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태어나 이민 온 귀하 아들은 나이를 따질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되고, 병역의무는 없습니다. 한국방문 내지 장기거주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몇일내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적상실일은 신고일이 아니라 미국시민권 취득일로 소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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