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증서 없이도, 부모가 시민권자이시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시민권자가 되고, 시민권증서 없이도 미국여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국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를 동반하시어 여권국(Passport Agency)에 가시어 미국여권 신청서(DS-11)과 부모의 귀화증서 또는 미국여권, 자녀의 출생증명서(기본 +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본 첨부하여 부모자녀관계를 확인 시켜 주면서 자녀의 미국여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국여권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해외여행 시 반드시 소지하고 나가야 미국에 다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해외여행이 불필요하고 시민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증서가 필요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