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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자 자녀의 미국 passport 신청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e**ancian**** 공감0
조회18,537 작성일2/22/2013 12:48:15 PM
이번 2월 15일에 시민권 선서를 마쳤는데 공교롭게도 첫째 아이는 정확히 만18세에서 15일이 지났고 둘째 아이는 16세입니다.

1.만 18세 미만인 자녀는 부모중 한사람이 미 시민권자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어 passport 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해보신분들 자세한 설명좀 부탁......


2.멍청한 질문같지만 만18세를 15일 초과한 아이도 passport 신청해도 되는지?

경험하신 분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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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22/2013 5:23:53 PM
2001년 부터 이민법으로 시행 해 온 미성년자녀 시민권 취득법(Child Citizenship Act)에 의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시민권자가 되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기 위해서는 N-600이라는 시민권증서 신청서를 수수료 지불하면서 이민국에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시민권증서가 없이도 상기의 자동시민권 취득 조건에 맞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미국여권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인 부/모의 시민권증서와 자녀의 출생증명서(18세 미만의 나이에 부/모가 시민권자 임을 입증하는 사본서류)를 제출하면서 그리고 자녀를 동반하여 여권국(Passport Agency)에 가시어 자녀의 미국여권 신청하십시오.

18세를 하루라도 넘긴 자녀는 자동시민권 자격에서 제외되고, 그 자녀가 개인적으로 N-400제출하여(수수료: $680.00) 인터뷰 후 합격이 되면 선서일에 귀화증서(Naturalization Certificate)를 영주권카드와 교환 한 후 부터 시민권자가 되고 미국여권은 귀화증서 제출하면서 신청하여 발급 받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뉴욬 여권국의 웹싸이트: http://travel.state.gov/passport/npic/agencies/agencies_912.html에 들어 가시어 확인하십시오.

빈센트김 변호사
Law Offices of Vincent S. Kim & Associates
4311 Wilshire Blvd., Suite 624, Los Angeles, CA 90010
Tel: 323-933-3833. 213-494-6565


답변일 2/23/2013 9:53:32 AM
빈센트김 변호사님. 정확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2/1/2023 5:11:49 P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녀 시민권 신청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자녀가 18세 이전 영주권 renewal 결과를 기다리던 중 제가 (부) 귀하를 신청하여 시민권과 미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어머니의 경우로 영주권 상태에서 귀화를 신청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 중 한명이 시민권을 받으면, 18세 보다 어린 자녀는 자연히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부)의 시민권 증서로 자녀의 여권을 신청하였는데 미 국무부에서 어머니의 시민권 증서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90일 이내에 제출을 하지 않으면 여권 발급이 거절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연락을 해야될찌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27/2023 7:16:17 PM
안녕하세요. 자녀분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시나요? 1983년 2월 28일 이전에 태어나셨으면 자녀분의 18세 생일 이전에 부모 두분 다 시민권자 이셔야 합니다.

저는 1978년 생이고 자동시민권자가 된지 29년만에 미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이곳의 최경규 변호사님과 장 변호사님 두 변호사분 들께서만 아마도 될거 같다고 하셨고 이곳의 신중식 변호사님을 포함한 다른 모든 잘나가는 로컬 이민 변호사들 다 안된다고 했지만 제가 직접 미국 여권 해결했습니다. 제출서류 10가지 넘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려 해서 제가 직접 번역 공증 하는데 수소문해가며 다 이루어 냈습니다.

보통은 어머님의 시민권 증서가 아니라 생부와 생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를 요청을 합니다. 자녀가 태어날 당시 혼외자식인지 아니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입니다. 국무성에서 받은 편지내용을 여기 올려주면 안되시겠습니까? 국무성 편지와 님 자녀분의 상황을 보면 정확히 무엇을 요청하는지 말씀드릴수 있을거같습니다.

저는 영어가 더 편한 영어권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답변일 2/27/2023 7:19:56 PM
1. 부 의 시민권 증서 (1983년 2월 28일 전에 태어났으면 두분의 시민권 증서 다 필요합니다)
2. 자녀의 한국 출생 증명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3.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부께서 호주로 되어있고 모 께서 처, 자녀가 보이는 제적등본
4. 자녀의 영주권 원본
5. 세금보고에 자녀분이 18세 미만 dependent 로 기록된 1040 또는 자녀분과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가 보이는 학교 성적표

이게 제출 서류입니다. 혹시라도 두분 혼인중이시지 않으면 제출서류는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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