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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18세 이전에 여권받은 아이 여권분실

지역Maryland 아이디m**ylecho**** 공감0
조회2,360 작성일11/9/2021 7:05:54 PM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녀 나이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미국 시민권자가 되고 미국 여권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전에 여권을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재신청을 하려고 하니 Citizenship Evidence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아이의 경우에는 Neturalization을 받지 않아서 없는 상태입니다.


N 600을 신청해야 하나요? N 600 은 시민권을 신청할때의 서류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가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받아서 이미 시민권자는 된 케이스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케 처리를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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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0/2021 9:32:50 AM

여권 카드(passport card) 등 다른 증거서류가 없으시다면 N600을 신청하시어 시민권 증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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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0/2021 11:27:47 AM

안녕하세요


이전 여권 사본이라도 없으시다면, N-600 을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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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21 9:07:41 PM
N600 을 통해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을 발부 받으시던지 (비용이 꽤 듭니다) 처음 아이 여권 발급받을때 처럼 여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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