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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HOA에서 소송금액을 부담하라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ngt**** 공감0
조회2,328 작성일3/30/2013 12:27:42 AM
현재 콘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HOA로 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예전에 콘도내에서 다쳤던 사람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각 유닛의 오너들이 소송금액을 부담해야한다는 내용이더군요. 갑작스레 $1000.00 이 넘는 금액을 내야하는것은 둘째치고, 문제는 콘도내에 사고가 있었던 시기와 소송이 시작된 시기 이후에 제가 콘도를 구입했다는겁니다. 이런경우에도 여전히 금액부담을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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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30/2013 8:29:23 AM
저도 몇년 전에 저의 단지에 문제가 생겨 (HOA돈이 모자랐음) 결론은 집집 마다 얼마씪 각출 했습니다.
당시에 일시불을 요구 했는데 HOA측과 협의(거의 싸우고)하에 분할 납부 했습니다.
아마 님의 단지 규정에 보면 현재 집주인이 내야 만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HOA meeting을 참석 하셔서 공식 질무을 하시던지 그전에 관리 사무소를 가셔서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집 주변 이웃에게 꼭 너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보를 수집 하세요.

정보 수집을 먼저 시작 하세요.

저의 경우 저의 이웃 여러 집과 같이 입을 마추었습니다.
답변일 3/30/2013 8:33:47 AM
참 억울한 심경이시겠습니다. 하지만 님의 생각이 옳다하여도 변호사비가 훨씬 더 들어 갈것이니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한편 부동산의 잠재적 책임을 구입시에 다 알수 없으니 그것을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오염된 땅의 건물을 구입헸을 경우라도 현재의 주인이 그 오염을 정화할 책임이 있다는 경우와 같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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