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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웃의 시끄러운 차때문에 고소/신고 하고싶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k**u7**** 공감0
조회2,639 작성일3/28/2013 12:46:46 PM
Georgia Gwinnett county 에 살고있는데,
앞집의 트럭이 너무 시끄러워 매일 아침 잠을 깹니다.
보통 6:30am 에서 가끔 5:30am, 4:30am 에도 시동을 거는데,
시동을 걸때마다 저희집 안방 창문이 흔들릴정도로 소음이 심합니다.

County 법을 알아본바 10pm-7am 까지가 quiet hours 이고
50ft 거리에서 소리가 들리면 noise 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자니, 소음이 발생할 당시에 경찰이 출동해서 소음을 목격해야
한다고 하니, 이게 쉽지 않을것 같고,

고소를 하자니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볼까도 생각해 봤는데, 미국에서 이런 direct contact
는 위험할 수 있을것 같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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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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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3 6:47:32 PM
사시는 곳이 주택가가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트럭소유주는 별도의 주차장을 소유하고 , 거기에 주차해야 합니다.
자기집이라 하더라도, 조닝이 주거지역인 곳에 트럭을 주차할 수 없습니다.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대형트럭이라면 말입니다.
답변일 3/31/2013 5:16:41 PM
트럭이 일반 4 wheel truck 인데 머플러 쪽을 개조를 했는지 특별나게 시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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