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주장이 다른상황에서, 사진과 상대방의 늦은 대처, 다른 사람에게 차를 이미 Rent 한 정황등만으로 본인이 해당 차에 대미지를 입혔다는 주장을 상대방측에서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트럼프 4천불 +3
벌집,제거하는곳은? +1
직장 W2 세금보고 +4
W-2세금보고 +1
선천적 복수국적 +1
EIN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