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만한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얼마전 어느 손님이 회식한다면서 $450불이라는 금액을 카드로 긁었습니다. 저희 다른 손님이 잘 아는 손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카드 차치백이 됬습니다. 이유는 카드를 도둑맞았고 unauthorized transaction이랍니다. 즉 카드 긁은사람이 남의 카드로 사용했던거같습니다.
저는 카드 긁은 사람의 정보와 카메라 cctv(카드긁은당시) 다 가지고있습니다. 제가 경찰에 리포트 할수가있는지요? 켈리포니아 법으로 어떻게 처벌할수가 있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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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7/21/2018 5:39:42 PM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회사는 소비자의 편이고 거기에 대응하는게 현재 이용하시는 카드결제시스템 제공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연락하셔서 차지백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m**rixx**** 님 답변
답변일7/21/2018 7:45:08 PM
저도 세번 당했는데 누군지 알고 cctv 있었지만 경찰 신고는 괜히 피곤할거 같아서 안했고 쟈지백 경험으로는 세번다 프로세싱 회사의 요구대로 카드 영수증 하고 판매 영수증 하고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고 끝났읍니다. 핀번호 넣는 데빗카드가 아닌 모든 크레딧카드는 새로운 칩이 있던지 없던지 아이디를 꼭 채크 하는데도 도난신고 하더라고요.
d**iel89m**** 님 답변
답변일7/23/2018 11:28:49 AM
혹시 카드를 넣고 만드신 결제였나요 아니면 카드넘버만 받아서 결제하셨나요? 영수증에 chip이라고 써있나요?
m**0**** 님 답변
답변일7/23/2018 2:14:42 PM
차지백 들어오면 merchant 회사에 해당 정보를 보내면 됩니다. 카드 긁고 난 다음 싸인 받은 종이와 cctv 화면 출력해서 이멜 또는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