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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월급(W-2) 받는 직원 해고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un**** 공감0
조회4,406 작성일2/13/2012 11:17:47 AM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시간당 급여가 어닌 월급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직원(히스페닉)이 있습니다. 3년이상 근무한 직원 입니다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 직원을 해고 할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고를 해야 적법한 것 인지요?

1) 해고 하기 얼마전에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지요?
2주전에 노티스를 주면 적법한 것인지요?
2) 해고 노티스는 어떤 방식으로 주어야 하는지요?
구두 통보만 해도 되는지? 아니면 문서화 해서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지요?
문서화 해서 노티스를 줄려면 어떠한 사항이 꼭 기입 되어야 하는지요?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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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13/2012 11:48:04 AM
1. 먼저 company policy나 employee handbook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이것을 종업원에게 주고 사인을 받으셨는 지 확인하십시오.

2. 그랬다면 거기에 해고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3. 만일 company policy나 employee handbook이 없으시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할 때 노티스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2주 노티스를 해야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들 계신 겁니다.

3. company policy나 employee handbook이 없을 경우 해고 노티스를 할 필요가 없으니 그날 해고하셔도 되고 며칠 있다 해고하셔도 되고 구두나 문서 아무 것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 단지 해고한 날 그날 마지막 임금을 다 주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2 3:07:22 PM
김변호사님, 회신 감사 드립니다.
그럼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해고 된 직원이 EDD에 실업 수당을 신청하면 저희 회사에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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