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랬다면 거기에 해고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3. 만일 company policy나 employee handbook이 없으시면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할 때 노티스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2주 노티스를 해야한다는 것은 잘못 알고들 계신 겁니다.
3. company policy나 employee handbook이 없을 경우 해고 노티스를 할 필요가 없으니 그날 해고하셔도 되고 며칠 있다 해고하셔도 되고 구두나 문서 아무 것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4. 단지 해고한 날 그날 마지막 임금을 다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