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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종업원 고용 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de**** 공감0
조회4,635 작성일2/11/2012 9:47:07 PM

저는 조그만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는 한 3년 되었는데 워낙 작은 가계라 종업원에 대한 시스템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가계도 이제는 웬만큼 자리 잡히고 종업원도 늘어서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갗출려고 합니다.

최근에 종업원 고용계약서를 만들어 싸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고용계약 날짜를 처음 일 시작한 날로하고 싸인은 지금날짜로 해도 되는지요?

이 고용계약서에는 confidentiality, conflict of interest, arbitration, 0 tolerance of violence in work, termination 등의 조약이 있는데 어떤 종업원은 이것에 싸인 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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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2/11/2012 10:38:56 PM
1.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서 종업원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고용계약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실행하고 있는 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2. 고용계약서에 있는 조건들을 처음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알려주고 그대로 실행했다면 고용계약 날짜를 일하기 시작한 날로 하셔도 됩니다.

3. 종업원 고용계약서를 검토하기 전에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confidentiality, conflict of interest 같은 조항은 식당 종업원 고용계약서에는 필요없을 듯 합니다. 이는 employee handbook이나 company policy에 더 적합한 내용입니다.

4. 종업원이 몇명인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종업원 계약서보다는 employee handbook이나 company policy가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5. 고용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지 검토해야지 종업원이 서명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신규 채용시 고용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종업원은 해고해도 되지만 이미 채용한 직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해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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