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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월급 삭감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doli7**** 공감0
조회3,239 작성일2/11/2012 12:43:38 PM
회사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 삭감에 대해 통보하였습니다.

종업원으로서 그런 조건을 수용하던가 아니면 그만 두는 것인데,

받아 들이기 어려워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 자발적 퇴사인가요?

그럼 EDD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주실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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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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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1/2012 5:31:01 PM
경험자로 이럴 경우 본인이 물론 결정을 하셔야 겠지만
어디 가실만한 곳이 있으시면 몰라도 요즘 같은 경우
그냥 계실 것을 충고 드립니다. 그리고 만일 그만 두실 경우
회사가 어려워 잘렸다는 내용의 서류에 사인을 꼭 받으세요.
EDD는 인터넷으로 신청 하시면 간단합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회사가 어려워 해고 한다는
내용을 제가 만들어 이사님에게 사인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물론 회사에 이와 관련 된 서류가 있으시면 그것을 받으세요.

EDD는 회사가 거부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항의하고 뭐 등등등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답변일 11/30/2014 1:36:12 PM
월급으로 받을경우 하루근무시간과 주몇시간을 하여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주40시간이 넘을경우 시간외 수당은 없는건가요?
만약 시간외 수당을 받을수있다면 필요한 서류나 청구방법은 어떻게 하여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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