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파산하고 개인은 파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상해보험국에서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종업원에 대한 보상금과 병원 치료비를 내셔야 합니다.
그걸 내시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주 노동청 산하의 UEBTF(Uninsured Employers Benefit Trust Fund) 에서 대신 종업원측에게 내주지만 거기서 사장님께 콜렉션을 할 것이고 이 빚은 개인파산을 하셔도 청산되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법 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