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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망후 크레딧카드 빗정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g**fmina**** 공감0
조회9,138 작성일2/8/2012 12:41:35 PM
친척 부부중 한(남편)분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집도 있고 account도 있습니다.

죽은후 사용한 크레딧카드 빚은 상속권자인 부인이
갚아야하나요

신용카드빚은 죽어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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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8/2012 1:37:54 PM
남편명의의 집이나 어카운트는 자산입니다.
크레딧카드 빚은 부채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것이 상속됩니다.
즉 크래딧카드 빚은 부인이 갚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자산으로 갚는 것입니다.

수백만불 재산가들이, 빚도 수백만불 있으면, 실제 상속액수는 0인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일 2/8/2012 7:50:41 PM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이 더 많다면 상속을 받고 고인이 지신 빚은 피상속인이 다 갚아야합니다.
만약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2/9/2012 5:59:10 AM
질문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답 글들처럼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카드 빚은 없어집니다.

사망후 누가 카드를 사용을 했는지?
사망하신 친지 분이 CALIFORNIA에 살고 있었는지?
어떤account를 말하는지?
집이 남편이름으로만 되어 있는지?
유언장이 있는지 등등 에 따라 주마다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크래딧 카드를 열 때 부인이름이 같이 들어 갔는지 아니면 허락 받은 사용자였는지?
후자의 경우는 부인이 책임이 없습니다.

많은 주가 집이 배우자에게 넘어갈 때creditors intervene 이 없게 해줍니다.
보험이나 IRA, 401K 같은account 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산에 포함도 안됩니다.

어차피 집 명의를 정리할 때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자세히 문의 하시면 되고, 주위에 누군가 사망 했을 때 남은 배우자나 식구가 크래딧 카드 빚을 내야 하는 경우를 한번 이라도 본적이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카드 빚은 남은 식구들이 안내도 되기 때문 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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