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부부중 한(남편)분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집도 있고 account도 있습니다.
죽은후 사용한 크레딧카드 빚은 상속권자인 부인이 갚아야하나요
신용카드빚은 죽어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2/8/2012 1:37:54 PM
남편명의의 집이나 어카운트는 자산입니다. 크레딧카드 빚은 부채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것이 상속됩니다. 즉 크래딧카드 빚은 부인이 갚는 것이 아니고, 남편의 자산으로 갚는 것입니다.
수백만불 재산가들이, 빚도 수백만불 있으면, 실제 상속액수는 0인 경우도 있습니다.
nec**** 님 답변
답변일2/8/2012 7:50:41 PM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 자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산이 더 많다면 상속을 받고 고인이 지신 빚은 피상속인이 다 갚아야합니다. 만약 자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시면 됩니다.
d**ny**** 님 답변
답변일2/9/2012 5:59:10 AM
질문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답 글들처럼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카드 빚은 없어집니다.
사망후 누가 카드를 사용을 했는지? 사망하신 친지 분이 CALIFORNIA에 살고 있었는지? 어떤account를 말하는지? 집이 남편이름으로만 되어 있는지? 유언장이 있는지 등등 에 따라 주마다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건 크래딧 카드를 열 때 부인이름이 같이 들어 갔는지 아니면 허락 받은 사용자였는지? 후자의 경우는 부인이 책임이 없습니다.
많은 주가 집이 배우자에게 넘어갈 때creditors intervene 이 없게 해줍니다. 보험이나 IRA, 401K 같은account 들은 대부분의 경우 자산에 포함도 안됩니다.
어차피 집 명의를 정리할 때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하니 자세히 문의 하시면 되고, 주위에 누군가 사망 했을 때 남은 배우자나 식구가 크래딧 카드 빚을 내야 하는 경우를 한번 이라도 본적이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카드 빚은 남은 식구들이 안내도 되기 때문 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