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시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오버타임 청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점심시간, 쉬는시간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금액또한 노동청을 통해서 Wage Claim 으로 진행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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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