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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이번에 처음으로 집을 장만할려고합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s**nt80**** 공감0
조회5,846 작성일4/27/2012 10:20:35 PM
집을살려고 아직 부동산 에이젼트는 구하지 않았구요.

인터넷으로 집 매물 나온거를 이것저것 보구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타운하우스가 유지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해서 타운하우스를

살려고하는데요. 자세히보면 타운하우스마다 어떤거는 type:condominium 이라구

되있구 어떤거는 type : single family home fee simple 이렇게 되있구 어떤거는

보면 또 type : townhouse 라구 되있는데요 생긴거는 다 타운하우스인데 왜 콘도라

구 나오구 싱글패밀리 홈이라고 나오나요? 다 같은 타운하우스가 아닌가요?

누가 알기쉽게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 구입했을때의 장단점 좀 부탁 드리겠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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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7/2012 11:52:16 PM
Townhouse란 A kind of condominium 입니다. 그러니까 콘도에 한종류죠.
Townhouse라고 부르기도 하고 콘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타운하우스는 소유권이 Unit이 위치한 땅밑 끝까지 하늘위 끝까지 있습니다. 벽만 이웃하고 Share 하는것입니다. 내위로 아무도 안살고 내집밑으로도 나밖에는 아무도 안산다는 말입니다. 밖에서보기엔 똑같이 생긴건물이라 할지라도 안에 들어가봐서 아파트형으로 되여 있으면 콘도라고 부르고 복층형(2층 3층)이면 타운하우스라 부릅니다.

Single family fee simple 이란말은 단독주택으로 각자에 소유권이 다른것을 말합니다. 콘도도 일종에 개인주택이고 타운하우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리기 싫지만 Fee simple 이란 절대적소유권을 단독으로 갖고 내마음대로 팔 수 있고 내물건을 산 사람도 나처럼 얼마든지 다른사람한태 팔 수 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것은 Long Term Lease 권을 사고 파는것입니다. 또 Time Share로 스키장 근처나 해변가에 살 수 있는 콘도도 있습니다. Condo Co-Ops 있고 소유권을 어떤형태로 갖느냐에 따라 다른말로 부릅니다.

부동산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Multiple Listing Service 에 따라서 리스팅을 입력할때 콘도면 콘도 타운하우스면 타운하우스라고 입력을 해야되겟지만 소속되여있는 MLS 자체가 타운하우스를 타운하우스로 입력 할 수 없고 콘도라고 입력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에도 다른뜻이 있고 해석하는게 다르니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실려면 부동산인 한태 거래를 의뢰하시는게 좋을뜻합니다.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9/2012 7:59:47 AM
타이틀의 기록상 콘도나 타운홈이나 전부 콘도로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형태의 구분상 타운홈은 보통 한국의 복층형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콘도의 경우 한국의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INGLE FAMILY HOME의 경우는 단독주택으로 등기에 올라와 있는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똑같아 보이는 타운홈이라도 가능하면 단독주택으로 등기에 기록이 된경우가 더 나중에 가치가 있습니다. FEE SIMPLE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행사가 가능한 경우이며 간혹 콘도중에 가격이 지나치게 싼경우에는 땅이 리스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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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1/11/2013 12:34:22 PM
팔려고 내놓은 어떤 리스팅 정보에 Type: 타운하우스 Ownership: 콘도라는 문구가 있다면,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해 하는 바이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집은 생긴 Type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과 Ownership에 의해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주택은 지어진 형태에 따라 구별하면 크게 Detached House와
Attached House의 두 종류로 나뉘고, 전자는 단독 주택을 말하며, 후자는 여러가구가 한 빌딩을 이루는 콘도나 타운하우스같은 다세대 주택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싱글패밀리홈이란 타운하우스나 단독 주택을 구별하지 않고 한 개의 부엌이 있는 한가구를 위한 주택의 형태를 말합니다.

주택을 지어진 형태가 아닌 Ownership(소유형태)에 따라 구별하면 Fee Simple 과 Condominium 혹은 Coop으로 구별합니다. 피심플은 특정 부동산을 소유주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며, 콘도는 각 유닛은 각각의 소유주가 있으나, 공동 구역에 대해서는 공동 소유권을 갖는 오너쉽을 말합니다.Coop은 소유주들이 빌딩전체의 지분을 나누는 주주와 같은 개념으로 각 유닛에 대한 소유권을 각자가 갖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타운하우스라고 보여지는 주택들이 콘도라고도 불려지는 경우가 있다면 이 집은 Type은 타운하우스이며, Ownership은 콘도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부동산은 집의 형태보다는 소유의 개념으로 분류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타운하우스 컴플렉스가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다면, 싼 쪽의 가격은 타운하우스의 모양으로는 지어졌지 만 오너쉽에 있어서는 피심플이 아니 콘도일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사실 때는 집의 모양 뿐 만 아니라 오너쉽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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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Kim

직업 부동산 전문인

이메일 grace8500@gmail.com

전화 703-891-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8/2012 4:14:24 AM
전 답변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집구조나 외관으로 타운하우스와 콘도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집을 결정하는데는 일단 콘도이면 콘도피와 타운하우스이면 HOA Fee 에 중점을 두시고 집을 보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InternetBudongsan.com 에 가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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