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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테넌트가 집세를 안내고 거의 도망 간듯 합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j**unfre**** 공감0
조회6,249 작성일4/25/2012 11:47:06 PM
여긴 일리노이입니다. 두달동안 집세를 내지않고 사정만 하기에 기다리다가 찾아가 보니 열쇠도 바꾸고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전화는 되는데 이핑계 저핑계대며 피하기만 하고요. 변호사와 얘기해 보고 5데이 노티스를 주라기에 만나려고 해도 뭔 눈치를 챘는지 만나주지를 않네요. 그 노티스를 그 사람에게 직접 그 집에서 주라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일이 아니네요.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나 아닌 다른사람이 사무실에서 전달한다든가 뭐 그런 방법이 없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럴땐 어떤 방법이 있나요? 계약은 12월에 만기이고요. 이렇게 거의 도망간듯 할때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요. 쫓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돈이라도 빨리 받아야하는데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구 돈을 다 낼테니 오월 달로 리스를 중단하고 그걸로 마무리 하자는 얘기를 하네요. 오월 중순까지 모든 돈을 내겠다구.. 근데 이렇게 질질 시간 끈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그렇게 다른 보상없이 끊내려 한다니 더 어이없네요. 당장 유월부터 다른 테넌트를 구할 수가 없을텐데요. 어떤 꿍꿍인지 잘 모르겠네요. 법을 잘알고 이용하려는건지요,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찌하는게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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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8/2012 4:36:15 PM
글쎄요 타주의 경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 에서는 말로한 약속은 거의 대부분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런 경우에는 인정에 이끌리시면 안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의로 키를 자기만 사용가능한 키로 바꾸었기 때문에 아직도 해당 렌트 유닛에 살고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니면 만일 이사를 나간것이 확실 하다면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테넌트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키까지 바꾸었을경우 최대한 빨리 테넌트를 내보내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밀린 돈을 낼사람은 아닌것 같고 하루라도 빨리 법적으로 문제없이 해당 유닛을 되찾으신후 다시 렌트를 하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대당 지역에 있는 eviction 전문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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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2 1:54:34 AM
집주인 입장에서 어이 없으시겠지만, 테넌트가 배째라고 나오면 결국 주인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세를 놓을때, 테넌트의 크레딧도 조사하고, 전에 살던 주인에게 전화해서 평판도 알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달 집세 못받는 건 약과입니다. 인생수업료 냇다 생각하시고, 다음부터는 신원확실하고 크레딧 좋은 사람을 선별해서 세를 놓으세요.
답변일 4/26/2012 8:17:14 AM
일리노이는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돈을 안내면 3 days to pay or quit 이란 노티스를 보내서 3일동안 안내면 evection 절차를 밟을수 있습니다. 물론 evection이 진행되는 동안 테넌트에게 절대 싫은 소리도 하지 마시고 말을 걸지 마세요 왜냐하면 코트에 가서 주인이 괴롭혔다고 들이대면 질수가 있습니다. 전 하도 디을때로 딘사람이라서 사람 눈빛만 봐도 아 이사람은 들어오면 문제가 있겠구나 없겠구나 감이 오더군요.
차별은 아니지만 경험상 대학생 부류나 흑인들은 거의 백이면 백 렌트 뜯겼고 이젠 하도 디어서 렌트가 하루만 늦어도 가차없이 노티스 보내고 법적절차 밟습니다. 집 렌트주는거 절대로 쉬운거 아니고 아무리 맨처음 사람이 좋아보여도 핑계거리 들어주는거 아닙니다.
답변일 4/26/2012 8:23:40 AM
아 또 추가하자면 돈단위가 1000불이 넘어가신다면 차라리 골치썩히지 마시고 퇴거소송 변호사한테 맡기세요.
노티스들도 알아서 다 보내주고 법적으로 더 전문가니까 직접 하시는거보다 확실하시고 테넌트들도 그거 알기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건 테넌트 뽑기전에 크레딧 보시고 evection 히스토리 꼭보시고요. 그리고 전 무슨일이 있어도 디파짓은 한달치 이상은 꼭 받아놉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하도 악질테넌트들때문에 골치를 썩어서 이런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요!
답변일 4/28/2012 8:49:47 AM
이미 믿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네요 공자왈님 말슴대로 노티스 보내고 법원의 도움받아 자물쇠 바꾸고 그 뒤에 다시 법원의 도움받아서 물건 압류하고 일정 기간 지난뒤에 경매처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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