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숏세일로 집을 장만했읍니다. 비록 4개월이상 걸리기는 했지만 우여곡절끝에 겨우 에스크로를 3일전에 closing을 했읍니다. 그런데 에스크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내용을 보니 알수없는 비용의 buyer's contribution이란 항목으로 거의 2천물, 랜더가 잡아준 클로싱 비용이외의 쎌러의 추가분 약 1천5백불정도를 이항목 저항목으로 바이어 부담으로 잡아놨더군요
비용이 하도 이상해서 문의 했더니 제가 seller의 비용을 다내기로 싸인을 했다는겁니다. 집에와서 서류를 자세히 보니 클로싱 3일전 론닥에 싸인을 할때 에스크로 서류에 싸인을 한 서류가 있더군요. 이번딜이 좀 복잡해서 사이드로 들어가는 돈 등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끝에 바이어가 셀러의 클로싱비용을 낸다는 항목이 긴문장의 끝에 있었읍니다. 물론 내용의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론닥의 시간에 쫏겨서 싸인을 한 내가 잘못이긴 한데 아무튼 에스크로에 에스크로 클로싱을 인정못하겠다고 하고 정확한 비용의 verify를 하겠다고 하고 관련 hud서류등을 요청했는데 갑자기 바이어 부담분으로 해놓은 셀러의 에스크로 비용중 일부 800불을 refund해주겠다는 겁니다.그리고 필요한것은 와서 봐라 입니다. 아무튼 좀 정직하게 일을 하지 않은것 같읍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비록 싸인을 했지마는 아무래도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조정을 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잘못된 부분이 서로 합의가되지 않으면 저에게 어떤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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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8/30/2009 9:36:22 AM
숏세일을 진행하면서 보통 buyer's contribution이라는 명목으로 셀러의 크로징 비용등을 바이어가 대납하거나 특히 2차융자중 협상을 통해서 페이할때 그비용을 바이어가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일단 closing statement가 에스크로가 종료되기 전에 나왔을때 이 항목을 확인하셨어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일을 하셨던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800불을 리턴드 한다는 것을 보아서 상대편 에이전트가 없이 한명의 에이전트가 일을 진행한것으로도 보입니다. 모든 상황은 양쪽의 인지와 싸인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에스크로와 에이전트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고 확실한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모르셨다면 문제는 될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처음 사보시나 보네요. 싸인 할 때 buyer의 부담이 무엇인지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것을 놓치시다니요.. 숫자는 무슨 법조문 해석하는 것같이 아리숭한 것이 아니지요. 문제는 3일 전에 하셨다는데 있네요. 제가 사는 곳은 집을 계약 할 시는 3일 안에는 싸인 했어도 buyer가 그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보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3일째이면 계약을 파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집을 가지고 싶다면, 숏세일에서는 buyer가 부담해 주는 것이 일반 거래보다 많을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받아드리시기를 권합니다.. Seller가 능력이 없어서 숏 세일을 하는 것이데 그가 비용까지 부담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생각지 않은 비용을 내고도 그 집을 가지고 싶다면 자신의 실수도 좀 인정하고 또 seller의 사정도 감안해서 받아들이면 Sweet home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