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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co-sign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ne**** 공감0
조회1,153 작성일8/28/2009 12:33:21 AM
안녕하세요
켈리포니아에서 처음집을 사는사람에게 정부가 융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하여 집을 장만 하려고 하는데 작년 세금보고가 조금 적어서 다른 사람의 코-싸인이 필요 하다는군요. 친척도 없어서 잘아는 분이 코-싸인을 해 준다하여 집을 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여 집을 장만 하였을 경우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법적 절차나 차후 어떤 불이익이 올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차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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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8/2009 10:51:52 AM
님께서 융자를 갑지 못하였을때에는 코싸인 하신분이 대신 갑아야 합니다. 법적절차도 다 지지구요.
답변일 8/28/2009 2:25:56 PM
간단한 일이 아님니다.
융자 외에도 집의 명의 문제등 복잡할수있음니다.
변호사 상의가 조을것 같슴니다.

답변일 9/18/2009 10:49:24 PM
일단 코싸인인 경우 아마도 프로그램이 FHA융자인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경우 상대편분은 해당주택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non resident co signer가 됩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모기지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처분시 남은 돈에대한 이익금 배분이 걱정이 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의 협의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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