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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크레딧카드 세들먼하고나서 1099문제궁금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ifffe**** 공감0
조회1,353 작성일8/27/2009 9:48:25 AM
카드회사에서 세들먼하고나서 차액은 1099발행한다고하는대요

최악에 경우 뱅크랍시까지 생각하고있는대

세틀먼하는것과 안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라인오브 크레딧사용한상태인대

집도 포크로져로 넘어가게될거 같아요

그러면 집에서도 1099가 발행될거고요

인캄텍스도 뱅크랍시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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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30/2009 1:08:29 PM
주택관련해서 발생하는 부채에 관한 탕감의 부분은 1099c (cancellation of debt)를 발행받게 됩니다. 일단 제가 이분야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파산법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크래딧 카드와 더불어 주택에 관한 사항까지 재무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일단은 챕터 7(완전파산)과 13의 경우를 알아보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파산을 하셔도 택스를 내셔야 할부분이 있다면 텍스나 child support,의료비, 학자금 빚등은 파산에서 제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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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09 7:22:16 PM
이런 긴요한 세법은 알려주지 않죠. 회계사 CPA에 가셔서 알아보세요. 그래야 상담료라도 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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