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30/2009 1:08:29 PM 주택관련해서 발생하는 부채에 관한 탕감의 부분은 1099c (cancellation of debt)를 발행받게 됩니다. 일단 제가 이분야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파산법 변호사님과 상의를 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크래딧 카드와 더불어 주택에 관한 사항까지 재무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일단은 챕터 7(완전파산)과 13의 경우를 알아보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파산을 하셔도 택스를 내셔야 할부분이 있다면 텍스나 child support,의료비, 학자금 빚등은 파산에서 제외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