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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lease contract에 대하여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jyan**** 공감0
조회1,808 작성일8/25/2009 1:25:48 PM
현재 2008년 3월부터 2년 계약으로 운영중인 700sf정도의 작은 미술학원 Business의 lease의 만기가 2010년 3월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에어컨 및 상하수 시설의 문제로 2008년 가을과 2009년 2월경에
ceiling에 leaking problem이 발생하여 건물주가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8월 24일(어제) 또다시 천정에서 많은 물이 새면서 ceiling이 젖어서 부러져 바닥에 떨어지고, Open할 때 우리가 새로 깔았던 라미네이트 마루가 다 뜨고 벽은 지져분해 졌습니다.
학생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여러번에 걸친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므로
Lease를 파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조치나 notice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lease 종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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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6/2009 11:33:10 AM
일단 가능하시면 리스계약기간 까지는 준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과거의 문제들이 많았던 부분들은 바로바로 시정이 되어온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의 수리요구 부터는 가능하시면 문서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증거를 남기싶시요. 그리고 증거로 사진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건물내의 하자문제로 리스페이를 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일단 리스는 페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일 장기렌트의 경우 리스계약서에 보통 2-3달전에 이를 랜드로드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신다면 특히 두가지 1) 해당건물에서 미술학원을 하실수 있는지를 해당 지역의 시청의 building & safety에 알아보시고 2) 건물에 혹시 lien이나 차압이 진행중인지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리스중간에 차압이 되면 모든 리스계약은 취소가 되고 퇴거당하실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정도에 relocation하시면 좋은조건의 다른 위치로 옮기실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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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5/2009 1:30:55 PM
당사간의 조정이가장중요함 .
조치나 노티스는 결국 수리해주면 끝날사항.
답변일 8/25/2009 1:57:38 PM
먼저 건물주에게 메일로 보내시고,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세요. 학생들의 위험에 무방비라고 하시구요.
그럼 건물주로서 불안함에 당장 수리해 줄걸로 보여지나, 수리도 건물주가 해주어야할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님의 영업에 필요한 부분은 님께서 해야합니다. 천정에서 물이 샌다면 건물주가 당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리스계약 전에 비우겠다고 한다면 님께서 계약시까지의 리스을 내야 합니다.
답변일 8/27/2009 3:26:43 PM

천정이 새고 파손될 정도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breach of implied warranty of quiet enjoyment & material breach of the lease agreement 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빨리 조치를 안할 경우 tenant가 렌트 페이면트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재판이 뒤따르고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 양쪽 다 부담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만큼 주인 측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또하나, 천정이 새고 파손된 상태면 주법이나 카운티 또는 시 규례의 건축 및 건강관련 규정 위반이므로, health department에 고발하겠다고 하시면 주인 측에서 또한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계약파기 문제는 계약서도 검토해야하고 복잡하므로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jeong@je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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