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냥 부부공동보고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요.
2. 한국에서 받은 국민연금은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