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영주권자이며, 이번에 한국에 있는 소규모 부동산을 매각하고 10 만불정도 미국의 제 계좌로 송금 받으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받았고 세금 관계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1) 미국 IRS 에서도 신고가 필요 한지요? 2) 세금 관게는 어떻게 되는지요? 3) 신고가 필요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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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4/3/2017 10:11:47 AM
1.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판것과 동일한 규정을 가지고 보고해야 합니다. 2. 연방보고에서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정부에는 세금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