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동안 오버타임과 휴식시간에 대한 페이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일을 그만둔 후에 고용주와 합의하여 제대로 계산된 오버타임과 휴식시간에 대한 금액에 관한 차액과 waiting time penalty를 한번에 받았습니다. 후에 이에관해 1099-misc를 받았는데 <7. nonemployee compensation>란에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입력이 되어있었습니다. IRS관련 자료를 읽어보니 위와같은 payment는 <3. other income>란에 입력되어져야 하는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오버타임과 휴식시간에 대한 차액은 w2로 따로 받아야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