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31/2017 10:59:32 AM 작년에 영주권을 받으셨으므로 한국이나 캐나다의 모든 금융계좌를 4월 18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불과 2주정도 남았습니다. 날짜가 지나면 보고누락이 되어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당하십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