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 만든 빚인데 집살때도 크레딧조회시 소멸되었던 것인데 콜렉션회사에서 채무금액 갚으라고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요?
검색해보니 채무가 지금 십년이 지나서 안 갚아도 될것으로 압니다만 편지가 와서 상당히 신경쓰이네요.
도움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26/2017 4:50:16 PM
중요한것은, 그냥 편지만으로 확인없이 채무를 내시는것은 상당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소멸된 채무를 가지고 가짜 콜렉션 업체 혹은 로펌으로 위장하여 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을 당하신게 아니라면 빚에 대한 책임을 없어진것으로 생각 됩니다.
크레딧 리포트를 뽑아서 리포트에 있는지 확인후, 편지를 전무가를 통해서 리뷰 받으시면 좋습니다.
**변호사가 아니기에 법적 자문이 아니라 개인 적인 의견을 알려 드립니다. 법적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s**5617**** 님 답변
답변일3/29/2017 4:42:08 PM
집에 차압 딱지.....남의 돈 떼 먹을 수 없음....그건 도둑놈....
G**ohawai**** 님 답변
답변일3/29/2017 11:56:05 PM
주마다약간달으긴하나 8 년이지나면 콜렉션 신경인쓰지마새요
g**chan**** 님 답변
답변일5/27/2017 4:45:05 AM
채무는 계속 존재합니다. 시효가 지나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도 어느정도 일리는 있으나, 콜렉션 회사들이 계속 추심을 하려하는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채무가 시간이 흘러 사라진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차후에 그 회사와 다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 하면, 옛날에 못갚은 금액 변제하고 나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음은, 법원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로 집행하게 하는것을 못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을 통하지 않고 계속해서 갚으라고 "시위(?)"하는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개인마다 여의치 않은 사정이 있는것은 이해하지만, 도피하다가 일정시간 지나면 채무가 소멸된다는 얘기를 믿고 있으신분들이 있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