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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새차 구입후 임시번호판으로...

지역Colorado 아이디z**17voca**** 공감0
조회13,255 작성일5/29/2014 1:16:00 AM
딜러샵에서 새로 차를 구입하면 임시로 차에 붙이고 다니는 종이 임시번호판을 주는데 차량 구입일 로부터 60일 이내에 DMV에 등록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딜러샵에서 서류를 받아야되고 그게 꽤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그 사이에 타주에 볼 일이 있어 가야하는데 딜러샵에서 준 종이 임시번호판만 달고 가도 괜찮나요?
물론 60일전에는 돌아와서 등록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차를 구입후 등록기한 전에 같은 카운티내에 다른 도시로 이사가게 되는데 차를 구입시 이사갈 곳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세일즈 택스 등을 계산해도 되나요? 제 생각에는 안될 것같은데 그래도 된다고 하는 의견도 있어서 여기에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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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9/2014 5:59:59 AM
1. 임시등록증으로 타주 여행을 다니셔도 괜찮습니다.
2.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 이사갈 주소가 정해져 있으면 이사갈 주소로 해서 구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카운티가 같으면 세금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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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9/2014 8:40:56 AM
답 변 감사합니다. 다른 주의 경 우는 잘 모르지만 콜로라도의 경 우 city마다 sales tax가 다릅니다. 제가 현재 사는 city와 이사 갈 city는 sales tax가 4%차이가 나서 세금차이가 1000불에 육박합니다. 자동차 등록 fee는 같은 카운티내에서는 동 일한 것 같구요..
그래서 여쭤 본 겁니다. 이미 이사 갈 아파트 와는 계약은 마친 상태입니다. 이사날짜는 7월13일입니다. 이사갈 집주소로 차를 사도 괜찮겠죠?
답변일 6/1/2014 4:05:04 PM
편지를 받으실수만 있다면 상관없으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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