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상대편 운전자가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사각지대에 있는 님의 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박았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처리됩니다.
아니면 님이 정신이 없었다고 아마 내가 박은 것 같다고 하면 님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도 할 경우에는 증인이 없으면 쌍방과실로 처리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님의 과실이라고 하면
덴트가 없고 스크레치만 좀 생긴 정도이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 보다는 현찰로 처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