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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도대체 경찰이 왜 필요한건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h**jung9**** 공감0
조회5,280 작성일5/22/2014 3:43:00 PM
한인타운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가다가 웨스트모어랜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깜빡이를 켜고 신호등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었는데 마주보는 차선에 차가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모어랜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던 차가 먼저 지나가려고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신호가 이미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서지 않는 바람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누가 파란불이었냐가 잘잘못을 가르는 기준이 됐는데
상대방 운전자도 자기가 파란불이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멕시칸인데 운전 면허도 없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사 후 누가 파란불이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쌍방과실 50대 50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고 난 곳을 둘러보니 코너에 치과가 있는데 그 곳 외벽에 사고난 곳 쪽으로 감시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치과에 물어보니 감시 카메라는 작동되고 녹화하고 있지만 경찰이 요구할 때만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LA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럴려고 보험료 내는 것 아니냐고 일장 연설을 하더군요. 결국 자기네는 도와줄 수 없다고...

제가 궁금한 것은 Police Report 를 하면 감시카메라를 통해 사고당시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지 등이었는데 사고난 걸 왜 보험회사와 얘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하냐는 논조로 훈계하듯이 얘기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본 질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경우 경찰의 도움을 얻어 감시카메라 기록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 입니까? 보험회사에도 당연히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모르니 경찰과 얘기하라고만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서보천 님의 답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질문한 제가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 질문은 경찰이 관할하는 감시카메라 열람 관련 법규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은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만 자기 상식 안에서 그것도 아주 잘못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틀린 소리를 해대고 있네요.

좌회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 좌회전 차량의 잘못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좌회전 하는 차는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하고 안전하다는 조건 아래서 좌회전 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그 도로의 속도제한을 넘어 과속했을 경우와 인터섹션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빨간불이었을 경우 등에는 직진차량의 잘못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 상대방의 과속과 신호위반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만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게 되면 진행 방향에 의해 좌회전 차량 잘못으로 판정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빨간 불이라도 무조건 좌회전 차량이 잘못이라니 이게 무슨 무식한 소리입니까? 더구나 마주오는 직진 차량도 아닌 가로질러 가는 차량이 빨간 불에 진입을 해서 120mph 로 달려와 사고를 내도 파란불에 좌회전 한 차가 잘못이라니 이게 또 무슨 한심한 소리입니까...

무면허에 과속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고도 아무 제재없이 뻔뻔스럽게 자기 잘못 없다고 오히려 자기 피해 보상하라고 하는 인면수심의 운전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던 중에 발견한 감시카메라가 혹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허튼 소리하는 것은 둘째치고 비아냥 거리는 소리까지 듣게되니 참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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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5/22/2014 6:36:01 PM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려고 하였을 때에 변호사가 그 케이스를 담당하겠다고 하면 님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케이스가 거의 처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불이 바뀐 것을 보시고 출발하시더라도 좌우를 살피면서 가셔야 합니다. 특히 좌측에서 오는 차가 속도를 줄이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셔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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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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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14 6:58:26 PM
좌회전은 무조건 앞좌우를 살핀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좌회전 해야합니다. 빨간불이라도100% 님의 잘못입니다.
답변일 5/22/2014 7:13:15 PM
경찰은 ...걍 월급에 오바 타임만 챙기면 됩니다 ...살인 사건이나 나야 ? 올라나 대답 할라나 ? 불통인 곳입니다..
답변일 5/22/2014 10:30:53 PM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지만 님의 과실이 100% 입니다. 좌회선 경우나 우회선이 경우나 직진 차의 우선 입니다.
DMV 시험 볼때 꼭 나오는 문제 안전할 때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라 .
답변일 5/23/2014 4:29:10 AM
귀하의 보험회사가
쓸데없이 손해를 보며 과실 50%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상대의 잘못을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보험사정인이 바보가 아닙니다.
귀하의 과실을 50%로 인정했다면
그럴만한 상황일 것입니다.
답변일 5/23/2014 5:43:50 AM
먼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려고 하였을 때에 변호사가 그 케이스를 담당하겠다고 하면 님의 과실이 아닌 것으로 케이스가 거의 처리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록불이 바뀐 것을 보시고 출발하더라도 좌우를 살피면서 가셔야 합니다. 특히 좌측에서 오는 차가 속도를 줄이는지를 확인하면서 가셔야 안전합니다.
답변일 5/23/2014 6:39:05 AM
결국 질문자의 편을 들어서 무면허 맥시칸 운전자의 잘못 이라는 소리만 해다라는 내용이군요. 다른 이야기하면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 하고....
님이 초록불에서 좌회전을 할때 남쪽에서 120mph로 운전하던 차량이 님을 받든, 5mhp로 달리는 차가 받든 님의 좌회전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보호 신호입니다. 그게 Fact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님들과 서보천님의 말씀대로 변호사를 빨리 구해서 필요이상의 책임을 지지 마세요.
답변일 5/23/2014 1:51:48 PM

서보천 님의 답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질문한 제가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 질문은 경찰이 관할하는 감시카메라 열람 관련 법규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은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만 자기 상식 안에서 그것도 아주 잘못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틀린 소리를 해대고
있네요.

좌회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 좌회전 차량의 잘못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좌회전 하는 차는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하고 안전하다는 조건 아래서 좌회전 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그 도로의 속도제한을 넘어 과속했을 경우와 인터섹션에
진입하기 이전에 이미 빨간불이었을 경우 등에는 직진차량의 잘못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증거나 증인이 없을 경우 상대방의 과속과 신호위반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만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게 되면 진행 방향에 의해 좌회전 차량 잘못으로 판정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빨간 불이라도 무조건 좌회전 차량이 잘못이라니 이게 무슨 무식한 소리
입니까? 더구나 마주오는 직진 차량도 아닌 가로질러 가는 차량이 빨간 불에 진입을
해서 120mph 로 달려와 사고를 내도 파란불에 좌회전 한 차가 잘못이라니 이게 무슨 한심한
소리입니까...

무면허에 과속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고도 아무 제재없이 뻔뻔스럽게 자기 잘못 없다고
오히려 자기 피해 보상하라고 하는 인면수심의 운전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던 중에 발견한 감시카메라가 혹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허튼 소리하는 것을 둘째치고 비아냥 거리는 소리까지 듣게되니 참 답답합니다.

답변일 5/23/2014 2:14:13 PM
글을 보니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것 같습니다. 상대가 멕시칸이라 무시하는것 같은 인상이 드네요. 상대는 직진이고 신호가 바뀔순간에까지 달려오던 관성으로 인해 에라 모르겠다하고 계속 갔던거 같고 질문자는 파란 자기 신호에 바뀌자 말자 재대로 간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좌우를 살피고 과속 하는 직진 차가 달려 온다면 그차를 먼저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교통법은 거의 모든 주들이 이와같이 처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조금더 너그럽게 세상 사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 멕시칸 입장에서도 눈찢어진 꼬리아노만 아니었어도 사고 나지 않았을것인데 하고 푸념 하고있을태지요.
답변일 5/23/2014 10:14:16 PM
형사사건도 아닌데 감시카메라를 보자는 사람이 더 한심한듯...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때 그만큼 중요한 인물로 생각되었는지는 몰라도 미국에서 좌회전 차량과 사고가 나면 죄회전차량의 잘못이라오. 여기서 싸구려마냥 싸우지 말고 돈이 좀 들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해서 확실하게 처리하세요.
답변일 5/24/2014 1:15:34 AM

질문마다 찾아다니며 한심한 댓글다는 덜 떨어진 인간들이 많다더니 정말이네요...

馬耳東風 에 牛耳讀經 하니 足家之馬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답변일 5/24/2014 12:40:18 PM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께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께 사고 난 곳 코너에 있는 치과 외벽에 사고난 곳 쪽으로 감시카메라가 달려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5/25/2014 12:25:45 AM
hyejung99님, 많이 힘들어 하시는군요.

님의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답답할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님과 같이 똑똑하고 지혜로우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다르지요. 차라리 좀 어리석고 답답해도 관련 분야의 라이센스가 있는 전문가가 훨씬 더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밥먹고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위에서 여러분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님께서 해결하시려면,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증명을 해 수를 해야 할 것이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님의 방식대로 일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아서 님이 손해를 보고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또 다른 문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서도 님이 안타까워 난리를 처도 님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지금과 같은 방법을 고수하는 것이랍니다.

또 님이 입장에서는 보험회사가 님만을 위해 일해주기를 원하지만, 님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었을 피해 보상으로 지출할 비용보다 님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을 경우 포기해 버리는 것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니 답은 변호사를 사는 방법밖에 없겠지요. 변호사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면, 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고, 승산이 없다면, 다른 쪽에서 그랬드시 기각시키겠지요. 승산이 있다면, 님은 따로 비용 지불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님의 글을 읽다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5/25/2014 10:45:28 AM
본인이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남한테 미루는 한심한 인간이 정말 있긴 있군요. 이런걸 가지고 이정도인데 약자들한테는 어떨지 상상이 가네요.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도 자신이 잘못 했다는 소리는 안할 뻔뻔한 사람들이지요.
유병언 같은 사람들 모두 조심합시다.
답변일 5/28/2014 9:32:26 PM

답변 주신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흠.. (kbchi) 이라는 ID 쓰시는 분은 제발 부탁인데 어디에도 답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전문 지식은 둘째치고 상식도 없는 사람이 글의 논지도 파악 못하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해디고 있으니...

할일이 없어 아주 많이 심심하신 모양인데 그냥 조용히 TV나 보시죠. 당신은 이곳 저곳 참견
하며 말도 안되는 댓글다는게 취미일지 모르지만 그 몰상식한 댓글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주제와 인격이 있다면 그런 한심한 소리를 하지도 않겠지만...


답변일 6/19/2014 4:02:15 PM
변호사를 사라고 하시는데 앞뒤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거 같네요. 변호사를 만나면 변호사는 안받을려할 것입니다. 왜냐면
상대가 무면허에 돈도 없는 붋법체류자일 게 뻔하니까요. 변호사에게 본인이 페이해야될 것입니다. 그것도 미리 돈을 받고 하려할 건데. 과연 본인이 보험으로 처리될때 디덕터블만 내면 반절의 잘못을 떠안는 거고 만약 본인이 잘좃이 하나도 없을 경우엔 상대가 보험이 없으니 그또한 본인의 보험에서 해결할겁니다. 결국 변호사 사서 이겨도 변호사비 상대한테 받기 힘들겁니다. 그러니 변호사한테 가서 비싼 변호사비 주고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는 50퍼센트 잘못을 0퍼센트로 만드는 거와 보험료 올라가지 않은 것일것입니다.
재수없어 지면 돈 날리고. 보험료 돌라가구요.
참고로 차주인의 주소와 이름을 알경우 변호사없이 민사소송을 할수있습니다. 케이스를 만든다음 subp-010 (deposition subpoena for production of business records)를 작성해서 감시카메라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personal serve를 하면 경찰서에서 한달안에 그것을 내줘야됩니다. 진정 억울하시면 legal document assistant를 받아보세요. 그또한 경비가 들겠지만 절차를 가르쳐주고 서류를 대행해주기때분에 변호사비용의 10분의 1정도 밖에 안들겁니다. 어떤게 이익이 될것인지는 본인 판단에 따라 해야겠지요.
답변일 6/19/2014 10:26:02 PM

pinerockinc (Pinerockinc) 님 답변 감사합니다.

pinerockinc (Pinerockinc) 께서 주신 것과 같은 답변을 구한건데 이상하고 모자란 사람한테
스트레스만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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